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150만 원!
지금 육아휴직급여 신청하세요!
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
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
휴직 시작 후 빠르게 신청해야
급여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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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
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 시 월급의 최대 80%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1. 신청 대상
•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
• 동일 자녀 기준 부부 각 1회 신청 가능
2. 지원 내용
• 육아휴직 첫 3개월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
• 이후 9개월: 50% (상한 120만 원)
3. 유의사항
• 급여는 매월 지급
• 회사 승인 후 휴직 개시 가능, 고용보험 자격 필수
📋 준비서류
•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발급)
• 통장 사본
•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